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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서류인 출생신고서는 태어났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이 태어난 시간을 궁금해하거나, 사주를 보려는 목적으로 열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본증명서(상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가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초 출생신고 후 2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확인서류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준지 확인하기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출생신고서는 출생 당시에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의 해당 법원에서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를 열람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하기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찾기는 로그인 및 본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각급법원 버튼을 클릭한 후 관할법원 찾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3. 법원 방문 및 열람하기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를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원 방문 후 안내데스크에서 구체적인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부모님이 작성한 출생신고서나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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