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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세대원의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30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바우처의 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는 148,100원, 2인 가구는 203,600원, 3인 가구는 278,500원, 4인 가구는 372,100원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지원으로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에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여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겨울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통해 정해진 액수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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